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적·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푸른진주」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 2. 4., 2007. 8. 9., 2023.12.21.>
제3조(시장·시민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경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연경관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 및 관리
2. 산림·하천·호소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의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시계의 확보
5. 지속적인 「푸른진주」 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안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의 남발 지양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푸른진주」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행위의 방지
마. 「푸른진주」추진상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 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나. 호소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적지 주변에는 환경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제7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 2. 4., 2007. 8. 9., 2023.12.21.>
③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04. 2. 4., 2007. 8. 9., 2023.12.21.>
④ 시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유원지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확보 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시장은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자연경관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보전 활동상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09., 조례 제1202호 진주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1.,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