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쵤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 운영상황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시설 및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안심지킴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순창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손건조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건물의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성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3조제2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점검장비의 대여)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 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9조(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2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2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태조사를 거친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취소를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화장실의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의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라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23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간이화장실이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6조(준수사항) 제25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25조 에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호와 같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12.15. 조례2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