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 별지 제1호 서식 "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2.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인ㆍ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