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제2조(회계연도)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하며 제3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 2018.12.28.>
5. 지출원-수도행정팀장 <개정 2018.12.28., 2023.12.20.>
제6조 삭제 <2017.10.10.>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조 의 목적 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제8조 삭제 <2015.10.0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2004.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환경수도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의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1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