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의령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8.6.>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0.10.>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4.8.6.>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4.8.6.>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구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15.07.29., 2020.12.16.>
2. 분양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4.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6조제2항 과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나. 연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증가나 층수를 줄이는 변경
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2.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5조의5제2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의령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제8조(전문위원회) ①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16.>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6.>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민원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건축 등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완화적용범위를 결정할 때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2.21., 2020.12.16.>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8.6.> <제5항에서 이동>
⑧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07.29.>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4.8.6.> <제6항에서 이동>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1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 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허가 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11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6.>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0조 의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 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9., 2020.12.16.>
1. 건축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협의회 운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4.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와 서면 협의를 할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로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②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는 공사시공자가 날인한 도급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에 따른다.
2.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 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반환: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하며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제14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ㆍ작물재배사ㆍ농업용창고는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1.>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6.12.21.> <개정 2020.12.16.>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9.>
2. 3층 이하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4.8.6.>
제17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 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2.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허가 및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건축관계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업무
제20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제19조제3호 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4호 에 따른 조사 등의 업무는 각 관련규정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관계전문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절차를 공개모집하거나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개정 2021.11.10.>
제21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19조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일괄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8.6., 2015.07.29., 2016.12.21., 2020.12.16.>
제23조(정기점검 대상) <제24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0.12.16.>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의2호까지의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20.12.16.> <개정 2020.12.16.>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위원장: 건축행정업무담당주사
3. 위원: 건축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제23조의3 <삭제 2020.12.16.>
제23조의4(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군수는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신설 2020.12.16.> <개정 2021.11.10.>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시설직(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소지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및 작물재배사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6조(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8.6.>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구조 및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구거를 포함한다)·제방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도로·산속의 도로·소규모의 골목길
제29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1.>
제29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6.>
제29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②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3과 같다.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중 인접상호간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20.12.16.>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4.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자(지상권 설정등기 권리자를 포함한다)간의 합의가 있을 것
제33조 삭제 <2016.12.21.>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영 제8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0.> , <단서신설 2023.12.20.>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개정 2014.8.6., 2023.12.2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4.8.6., 2023.12.20.>
②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로서 북측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4.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③ 영 제86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20.12.16.>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20.12.16., 2023.12.20.>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12.21.>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1.>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다만,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2016.12.21. 개정 2018. 12. 19., 2020.12.16.>
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3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10.10.>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15호 2014.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0호,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76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78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6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4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9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9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