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3.12.2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10.10., 2018.12.19., 2021.12.22., 2023.12.2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생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15.5.27., 2023.12.20.>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19.> , <개정 2023.12.20.>
제3조(세입) 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9., 2023.12.20.>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에 따른 대지 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비
3. 그 밖의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19., 2023.12.20.>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도시개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5.5.27., 2017.10.10., 2018.12.19., 2023.12.2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8.12.19., 2020.6.3., 2023.12.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1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2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5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8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