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주민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7조(대상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제2조 에서 규정한 주민과 생산자단체로한다. 다만, 농수산물가공과 유통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지원)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을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4.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2회 상·하반기로 분할상환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주민은 융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단,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주민 및 생산자단체와 농축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에 규정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에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8조(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주민과 생산자 및 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은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관리 상태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3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