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준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4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