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 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차령) 택시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18.>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2.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안심귀가서비스제공,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3.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8조(사업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 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11. 조3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택시 차령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3항에 따른 택시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