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육진흥 및 체력증진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순창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1에 의한 시설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 단체 등이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ㆍ휴식 등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체육시설 또는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이용료와 제3호의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납부하는 전용 사용료를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
9.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65세이상의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04.17.>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이용료를 명시하여 사용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1회 3개월 미만 1일 4시간 이내로 하며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을 사용·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예약·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순창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및 순창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등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경기연습(직장, 동호인 단체사용)·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등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하계 (4월~10월) 동계(11월~3월) 조기 05:00~08:00, 05: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 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신설 2022.12.06.>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신설 2022.12.06.>
③ 경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기 허가된 시간에서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전용사용자가(이용자를 포함한다)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는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5.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주민등록법」 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9.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12.07.31.>
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12.07.31.>
11. 순창군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순창군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신설 2012.07.31.> <개정 2020.04.17., 2021.07.07., 2023.12.15.>
12.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3.06.29.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1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07.31., 2021.07.07., 2023.06.29. 제12호에서 이동>
② 사용료의 감면 시설 및 대상은 별표3 과 같이 정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감면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단체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④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이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군민이외의 사람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군민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군민으로 보고, 이외는 각각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전액 환급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5.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③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본항신설 2021.07.07.]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가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07.07.]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판명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수 있게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중 군민체육공원체육시설 사용료 등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14 조례1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5 조례1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완공후 개장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3.30 조례2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중
19.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2.07.31 조례21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군민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 중 “실내체육관”을 삭제하고 제8조의 별표중 “2. 실내체육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삭제한다.“로 한다.
③ (적용례) 현재 공사중인 체육시설은 준공 후 개장시부터 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7.02.16 조례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중 인계면 체육관 사용료 등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17 조례25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7.07. 조례26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재 공사중인 체육시설은 준공 후 개관시 부터 위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6.29. 조례2815>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
⑥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한다.
12.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별표 3(사용료 감면시설) 감면대상의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1호,제13호로 개정하고, 제10조제1항제8호란 다음에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에서 ⑧까지 생략
부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