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6.>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06.28., 2022.12.26.>
③ 위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6.>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계장과 담당자로 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⑩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삭제 2022.12.26.>
4. 영 제3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재산으로서 군수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2.12.26.>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본조 전문개정 2020.07.15] <개정 2022.12.2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재산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2022.12.26.>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7.07.05., 2022.12.2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 제 <2020.07.15>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6.>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2. 제1호에 따른 순창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한다. <신설 2022.12.26.>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6.>
1.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청사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6.>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6.>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개정 2022.12.2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2.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2.12.26.>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결정한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17.07.05., 2019.06.28.>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7.05., 2019.06.28., 2022.12.26.>
② <신설 2017.07.05.> , 삭 제 <2022.12.26.>
제24조의1(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 에 따른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법 제43조의6제4항 및 영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24조의3(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공유재산을 사용 및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대부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수별 사용료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365)×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365×24)×사용시간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순창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신설 2022.12.26.>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42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26.>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2.12.2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9.06.28., 2022.12.26.>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26.>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26.>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2.12.26.>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채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07.05., 2019.06.28., 2022.12.2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3.12.15.>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22.12.26.>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사회단체이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17.07.05.> , <개정 2022.12.26.>
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17.07.05.> , <개정 2022.12.26.>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개정 2019.06.28.>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2.12.26.>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2.12.26.>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2.12.2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 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06.28.> , <개정 2022.12.26.>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06.28.> , <개정 2022.12.2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26.>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순창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순창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순창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경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7.05.> <개정 2019.06.28., 2022.12.26.>
1. 100분의 100 :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가. <삭제 2022.12.26.>
나. <삭제 2022.12.26.>
2. 100분의 50이내 <개정 2022.12.26.>
가.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2.12.26.>
나.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2.12.26.>
3. 100분의 30이내 : 19조의2 제1항 및 2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순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2.26.>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감면율은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신설 2019.06.28.> ., <개정 2022.12.26.>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22.12.26.>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26.>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개정 2020.12.30., 2022.12.06., 2022.12.26.>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7.07.05.>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36조(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7.07.05., 2018.12.17.>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07.05., 2018.12.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22.12.26.>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05., 2018.12.17., 2022.12.2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22.12.26.>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22.12.26.>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22.12.26.>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2018.12.17., 2022.12.26.>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2018.12.17., 2022.12.26.>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순창군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제40조 삭 제 <2020.07.15>
제41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2.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22.12.2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22.12.26.>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에서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6.>
제43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44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47조 삭 제 <2020.07.15>
제48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 의 군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영 제95조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영 제95조 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22.12.26.>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22.12.26.>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60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26.>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60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제63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7., 2022.12.2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64조의1(변상금의 징수 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해야하며,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7.>
제6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7.07.05., 2022.12.26.>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26.>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7조(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군수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8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22.12.26.>
제69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7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7.07.05. 조례23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종전에 갈음하여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6.28. 조례25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07.15 조례25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9항까지 생략
20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1항부터 40항까지 생략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2.12.26. 조례2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