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에 따른 서천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세입) 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서천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하수도 사용요금·원인자 부담금·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본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징수한 하수도 세입은 특별회계를 설치와 동시에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4호,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2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