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천군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3.30., 2018.11.20., 2022.7.8.>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0., 2022.7.8.>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천군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 의원 1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명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2022.7.8.>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0.>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3. 12. 20.>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97호, 20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5.11.20.>(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455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
(30)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1)~(57) 생략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1.7.9.>(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생 략)
<108>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09> ~ <124> (생 략)
부칙 <조례 제2908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