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후 융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1.20., 2019.10.21., 2023. 12. 20.>
1. 융자대상: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5퍼센트로 한다.
4.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용,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7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20., 2019.10.21.>
부칙 <조례 제1281호, 1992. 0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 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8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6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