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 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 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0.>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 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부여군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 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용수구역내 수혜주민 선출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중 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1. 군 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회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내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 한다.
3. 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 속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제14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
제15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제16조(운영규칙) 관리운영 및 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
제17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②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및 군 위원회 의 심의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
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 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7호, 2023.12.20.>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