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② 법 제8조의2 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기본요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2020. 12. 15., 2021. 11. 2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감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써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감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써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감면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써 같은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장애인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6.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20감면, 5부제 및 요일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40감면, 2부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과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월정기 주차요금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1급지 30분 이하의 요금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신설 2016.11.23]
⑤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제4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의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의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하역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 의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11. 22.>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
│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
│경우·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방법· · · · · · ││경우·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금액· · │3개월 단위로· · ││기타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금액· · │3개월 단위로· · │
│· · · · · · · · │또는 경쟁계약· · │또는 입찰가격· · · · │선납· · · · · · ││· · · · · · · · │또는 경쟁계약· · │또는 입찰가격· · · · │선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수탁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제1항의 수탁관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④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지 제5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2.>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2015.07.15>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4.15.> <개정 2023.12.2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내의 관리지역 가운데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서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 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제14조(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2.>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2.>
1.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교통유발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 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표지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부설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6조(부설주차장의 관리카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준공 5일 전 시설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 의 부설주차장관리카드를 작성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7조(기계식주차장)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룰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제18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① 영 별표 1 의 비고 제10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의 징수) ① 군수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1. 2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2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허가 신청한 시설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2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