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2조(세입)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2.)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개정 2015.6.2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5.6.2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산시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