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용주차장의 경우(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30분 범위에 한정한다)
③ 군수나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조(주차요금 징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1.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반환)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월정기권을 말한다)을 정산하여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개정 2023. 12. 20.>
2.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 의 주차요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반환 <개정 2023. 12. 20.>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
2.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 등이 증가하는 주차장의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
6. 주차장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
8.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관리수탁자는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효율적ㆍ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 12. 20.>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로 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표시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개정 2023. 12. 20.>
2. 가산금 징수 <개정 2023. 12. 20.>
4.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3. 12. 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주의사항 등)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4 와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③ 군수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3. 12. 20.>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기준 등은 별표 6 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한 대당 표준규격은 규칙 제3조 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제17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규칙 제6조제4항 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계산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12. 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잡아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0.>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격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
4.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① 군 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감면, 이용시간, 이용대상 자동차, 그 밖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1.20 조례 제1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99.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2002. 1.10 조례 제1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간월정기주차권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야간월정기주차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 1 조례 제173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21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31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0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6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 ⑮ 생략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9.19.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0.2.17.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0호, 2020. 10. 14.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4호 2021.10.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허가 신청된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83호, 2023. 11. 20.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인천광역시”를 “강화군”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2802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