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강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화목ㆍ근검)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2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 관련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업무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월 24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0.]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④ 「병역법」 에 따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강화군청 직장동호회로 등록된 공무원은 동호회 활동을 위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 5 조례 제 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7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28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5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19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6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3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조례 제16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29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14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 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1 조례 제1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제23조제9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 미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3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호,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1호, 2021.2.22.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2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