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2.29.>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개정 2023.12.20.>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6., 2023.12.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9.14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자금전출에 대한 의회동의는 본조례 의결로 갈음한다.
부칙 <개정 2018.11.26.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30.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29.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