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야간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9.2.20]
제3조(책임) ①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5.20.>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2.2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④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야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0.>
제13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② 시설의 재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어린이집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장 임면)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장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장을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정부 및 「대구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적용한다.
제26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 보육시설과 우수 종사자를 표창·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시설의 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7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30 조례 제0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0 조례 제0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0 조례 제0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9.30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
명 칭 │ 위 치 │
────────┴─────────────────────┘
꿈나무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7길 35(남산동) │
────────┴─────────────────────┘
③ (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29 (생략)
부칙 (2019.2.20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0.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