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8.2.14>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의 1일 개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1일 개방시간 내에는 항상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09.10.1., 2018.2.14., 2021.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삭제 <2016.9.28>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18.2.14., 2020.12.16., 2021.12.22.>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2. 국위선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월정기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②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ㆍ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20조(위탁계약) 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또는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어린이 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7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6.24] <개정 2023.12.20.>
제26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98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37호, 2010.12.30.>(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16조제2항 중 “제3호”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3과 같이 감면, 제4호”로 한다.
별표 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 할인. 다만, 백양생활체육관의 개인연습사용(탁구, 배드민턴) 및 샤워실, 인공암벽장의 개인연습사용 및 등반교실의 사용료에 한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941호, 2011.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31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2018.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343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2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별표 3의 월회원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월회원 사용료에 관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5호, 2023.12.20.>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를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