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른 대형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1 과 별표 2 와 같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3년 이내로 대행업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행실적 평가결과 등급의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및 불연성 생활 폐기물: 별표 2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 별표 1
제7조(수수료의 감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군수가 수수료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 가구당 월 1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는 60리터로 한다.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가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격 및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1.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노란색
② 군수는 제1항의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평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배부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그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관ㆍ단체 등이 자체적인 수요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판매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조치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요청하고 군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
2.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일반마대 등에 담아 군수에게 신고 후 배출
3.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
4.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별표 3 의 배출요령에 따라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
5.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취발생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6.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주사기,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8.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종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별표 2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
9.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ㆍ행사장 및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이용객 또는 공공지역의 관리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ㆍ처리하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ㆍ성질ㆍ상태 및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군에서 매립장으로 운반ㆍ처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자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ㆍ처리. 다만, 배출자가 한 달에 한 번 1톤 이하 차량에 적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군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여 선별 처리하기 위한 임시적환장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해야 한다.
제14조(신고 포상금)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10만원 또는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 봉투 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2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행업자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대행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