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산시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7., 2018.12.27.>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2.27., 2023.3.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7.>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임ㆍ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2.5.7.>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2018.12.27.>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7., 2023.3.30.>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2016.11.1.>
②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 <개정 2015.12.31., 2018.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7.9.15>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 센터의 구성은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및 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사용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등의 납부 및 면제) 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강좌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보육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센터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지도감독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7., 2015.12.31.>
8.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제20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9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4조에서 이동 <2018.12.27.>]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2.5.7.>
[제25조에서 이동 <2018.12.27.>]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8.12.27.>]
부칙 (2009.4.13.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시립 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시립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본다.
제5조(시립 보육시설 보육종사자에 관한 경과 조치)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7.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9.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8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