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2023.12.1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 에 따른 김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일부개정 2023.12.1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일부개정 2021.9.17.>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4.15.>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일부개정 2023.12.13.>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전북자치도 조례 제6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표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전북자치도 조례 제6조 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전북자치도 조례 제16조 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삭제 <일부개정 2021.9.17.>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가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한다. <신설 2021.9.17.>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전북자치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일부개정 2023.12.19.>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9.17.>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 에 따라 전북자치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시장은 관리자등에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김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1. 법 제6조제2항에 다른"국가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 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조례 제1228호,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9호, 일부개정 2021.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일부개정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