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 , 「건축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설치ㆍ보수 등을 위한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지원사업은 제22조의2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의3 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23.12.15.>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 등) ① 제8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3조제2항 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10조제2항 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법 제37조 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0. 4., 2023.12.15.>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도서실, 놀이방 등의 유지ㆍ보수
5.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전기요금(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보안등 전기료가 별도 구분되어야 함)
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비용
8. 옥상방수(지붕공사 포함) 및 건물 내ㆍ외벽 도색 등 경관 개선사업
9.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7조제4호 와 관련한 층간 소음저감 물품구입 등 층간소음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비용 <신설 2022. 10. 4.>
10. 주민공동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개정 2023.12.15.>
11. 그 밖에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15.>
제16조의2(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②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1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군수는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지원기준) ① 제16조제2항 각 호 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6조제2항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대당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 10. 4.>
1. 총 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소요 비용 전액의 범위에서 지원
2. 총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최고한도 지원액을 5천만원으로 하되,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금액은 제19조 에 따른 진천군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0. 4.>
③ 제16조 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 혹은 제9호,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 제16조 의 관리비용 지원, 제16조의2 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제17조 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0. 4.>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군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 의 현장실태조사보고서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ㆍ보수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4.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방법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③ 군수는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제19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복) 여부 및 지원 범위(우선순위),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 혹은 제9호,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2023.12.1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결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관리 비용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입찰의 방법)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자부담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의무관리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자부담 포함)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진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여야 한다.
제23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① 관리주체는 제22조제3항 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25조(보조금 정산 및 점검)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당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와 별지 제9호서식 의 준공검사(감독) 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2조제3항 에 따라 결정된 지원 사업 중 용역 또는 전문공사로써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종합공사로써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원가자문, 설계내역, 검토 및 정산, 준공검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6조의2(이의신청 등) 보조사업자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 (이의신청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5.>
제26조의3(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5.>
제27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감사수당 등) ①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7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수당 및 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 전 군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종료 후 제2항에 따라 입금된 금액의 잔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 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 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2.28. 조례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건설재난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1. 13. 조례 제24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⑰~제23항 (생략)
부칙 <2016. 0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⑳ (생략)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10. 조례 제2655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2. 12. 조례 제2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2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분쟁조정 사건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부칙 <2019.12.30.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04. 조례 제2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