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7. 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7. 8〉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별표 1 의 주차요금과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16. 7.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1배
2.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배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0, 2013. 11. 4, 2016. 7. 8, 2017. 7. 7, 2018. 1. 5, 2018. 10. 30, 2019. 8. 6, 2020. 4. 16〉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6·18자유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바. 군 병사 및 이들 병사를 동반한 면회객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공직선거법」 제6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시한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바.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로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②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의3(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 7. 8〉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6, 2013. 1. 10, 2016. 7. 8〉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8〉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6, 2016. 7. 8〉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과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0, 2016. 7. 8〉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10, 2016. 7. 8〉
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운영(직영 및 위탁)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7〉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2016. 7. 8〉
② 제3조 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7. 8〉
제6조의2(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5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20. 9. 2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 을 따른다. 〈개정 2016. 7. 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한다. 〈개정 2016. 7. 8〉
제7조(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증명)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 중 차량보유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한하여 공영노외주차장에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 대수는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7. 1. 10, 2008. 10. 16, 2016. 7. 8〉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증명받는 사람에게는 별표 1 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6. 7. 8〉
제7조의2(공영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 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7. 7〉
④ 제3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7. 7. 7〉
제8조의2(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6〉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노외주차장 월정기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8〉
④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 여부는 연천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0. 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함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음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
② 법 제19조제6항 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6〉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음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함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2017. 7.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0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6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6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6. 20 조례 제3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4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3 조례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3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 제3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3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 조례 제3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6 조례 제3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6 조례 제36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3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9 조례 제3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