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5., 2009.09.24., 2017.1.25., 2017.11.9.,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2. 1. 1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1995.01.03. 조례 제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6.12.29.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4.25.>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24. 조례 제0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7.21.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2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25. 조례 제1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5.08.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19.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3.10.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7.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자치행정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 25.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 출장소 폐지에 따른 출장소장 수임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시 출장소장의 수임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 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진접읍장, 진건읍장, 별내동장에게 승계하는 사무의 범위는 별표3에 해당하는 위임 사무의 범위와 같으며, 그 외의 사무는 본청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승계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및 시 출장소장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수임 또는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개정 2017. 5.11.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0.30. 조례 제1487호>(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농동장”을 “다산1동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도농동장(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장)”을 “다산1동장(다산 행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표 총무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도농동장(도농동)”을 “다산1동장(다산1동)”으로 한다.
별표 3 총무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민방위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문화·체육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경제·산업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세무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도시·건설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도농동장(도농동·지금동)”을 각각 “다산1동장(다산1동·다산2동)”으로 한다.
별표 3 환경의 위임사무 명란, 도시·건설의 위임사무 명란 중 “도농동장”을 각각 “다산1동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개정 2017.11.9., 조례 제149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3.22.,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5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수임 또는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19. 10. 10.>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진건읍장(진건읍·퇴계원면)”을 각각 “진건읍장(진건읍·퇴계원읍)”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759호, 2020.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환경의 제2호란부터 제5호란까지의 개정규정과 도시·건설의 제1호란부터 제3호란까지 및 제14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이후「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 또는 수임 받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73호,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2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7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