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방세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1. 체납액 징수에 있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특별공적"이란 남양주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등을 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통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확인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그 밖에 특수한 체납징수기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5.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세목별 총 부과액(시세에 한정하며,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를 포함한다)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 또는 "부과액"이란 과세 1건당 금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또는 부과 1건당 30만원. 다만,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2. 개인별 월 100만원.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300만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9.>
1.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09.01.19., 2018.10.11., 2021. 7. 29., 2023.12.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장은 징수과장이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과 소속 징수기획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04.>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제14조(공적심의) ① 징수과장은 제1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공적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9개정 , 2012.11.05., 2021. 7. 2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공적심의 결과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14조 의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공적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0.03.04. 조례 제0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0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02.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②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2.11.05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5.11., 조례 제1433호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 7.27.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67호,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