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 한다.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