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택시 요금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위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2023. 3. 6.>
4.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
5.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ㆍ연수 사업
8.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 차등지원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재정을 차등지원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6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4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