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 제15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제133조,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2021. 12. 10.>
제2조(소속기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및 세종특별자치시소방서를 둔다.
② 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차량등록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 2022. 11. 1.>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1. 4. 15.>
제4조(하부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직급)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보좌관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2022. 7. 29.>
② 행정부시장은 시의 행정사무(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2022. 7. 29.>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2022. 7. 29.>
1. 미래전략본부 및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29.> 2023. 2. 15.>
2. 정부ㆍ국회, 의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3. 정당ㆍ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4.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0. 4. 1.>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미래전략본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충청권특 별지 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7. 12.><개정, 2022. 7. 29.><개정, 2022. 12. 20.> 2023. 2. 15.>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2020. 4. 1.>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시의 중ㆍ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022. 7. 29.>
3.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운영, 성과평가, 투자심사, 재정관리, 공기업, 참여예산 등에 관한 사항 2020. 7. 15.>
5의2.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대학유치ㆍ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2021. 9. 24.>
6. 중앙정부 및 국회 협력ㆍ지원 업무 총괄 및 조정 2022. 11. 1.>
9.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ㆍ조정 2020. 7. 15.>
10. 지역생활권 발전에 관한 사항 2020. 7. 15.>
11. 규제개혁ㆍ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청 및 소송,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0. 7. 15.> 2022. 2. 21.>
12. 혁신, 창의행정, 지식행정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20. 7. 15.>
13. 행정의 정보화, 정보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2020. 7. 15.>
14.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2022. 4. 20.>
15.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2. 4. 20.] 2020. 7. 15.>
제10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감찰, 안전개선, 비상ㆍ민방위 운영<개정, 2022. 4. 20.> 2022. 11. 1.>
3. 사회재난, 안전점검 및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등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2022. 4. 20.>
4. 자연재난예방 및 관리, 자연재난대응, 민생사법경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운영 [제3호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2. 4. 20.> 2022. 11. 1.>
5. 2022. 11. 1.>
6. 민원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4. 20.]
7. 여권,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등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 2021. 12. 10.>
8. 토지정책, 지가조사, 지적관리,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2022. 7. 29.>
9.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2. 4. 20.][제8호에서 이동, 2022. 7. 29.]
제11조(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 미래전략 수립 및 총괄ㆍ조정, 전략사업, 경제자유구역ㆍ지역특구 등 지정 추진, 한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책사업 지원, 공공기관ㆍ산하기관의 유치 및 이전 지원, 광역교통망, 신교통체계,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022. 11. 1.>
3. 지역 내 균형발전 및 개발, 재생사업, 농촌활성화, 군비행장 이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2022. 11. 1.>
[제15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12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022. 7. 29.>
2. 자치행정, 민관협력,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 2022. 7. 29.>
3. 2023. 7. 10.>
5. 주민 여론수렴, 시민소통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6. 읍ㆍ면ㆍ동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사무 지도ㆍ감독
7.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9.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총괄ㆍ조정 2021. 2. 10.>
10.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지원, 주민자치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 [제11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2. 11. 1.>
10의2. 인권보장 및 시민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023. 7. 10.>
11.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학교폭력대책, 독서문화 진흥, 행복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022. 11. 1.>
12.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2022. 11. 1.>
13. 회계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0. 7. 15.>
14.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0. 7. 15.>
15.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0. 7. 15.>
16. 청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0. 7. 15.>
17. 지방세, 세외수입에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0. 7. 15.>
18. 지방세, 세외수입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0. 7. 15.>
19.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22. 11. 1.] 2020. 7. 15.>
[제11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13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정책, 미래산업, 모빌리티(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 바이오산업,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개정, 2022. 11. 1.> 2023. 7. 10.>
2. 기업성장정책,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노사협력,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1. 9. 24.> 2022. 11. 1.>
3.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지원, 상권육성, 생활경제에 관한 사항 2022. 11. 1.>
4. 기업투자유치, 창업벤처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 2022. 11. 1.>
5. 산업단지 기획ㆍ조성 및 관리,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6.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ㆍ특작, 농업기반,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021. 7. 12.>
7. 농산물유통, 로컬푸드 육성, 6차 산업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1. 7. 12.]<개정, 2021. 7. 12.> 2023. 7. 10.>
8. 동물복지, 동물방역, 청정축산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 7. 12.] 2021. 7. 12.>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12.][제13조에서 이동, 2022. 7. 29.][제14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14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예술진흥, 문화산업, 문화기반 및 문화도시 조성( 제11조제1호 에 따른 한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개정, 2022. 7. 29.><개정, 2022. 11. 1.> 2023. 2. 15.>
2.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종무에 관한 사항 2022. 11. 1.>
3. 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022. 11. 1.>
4. 관광정책, 관광진흥,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2.><개정, 2021. 9. 24.> 2022. 11. 1.>
5.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신설, 2021. 7. 12.> 2022. 11. 1.>
6.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7. 12.]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12.][제14조에서 이동, 2022. 7. 29.][제13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15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 희망복지, 기초생활보장, 복지자원, 자원봉사, 복지시설,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2. 여성ㆍ가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021. 9. 24.>
4. 보건의료정책, 정신건강, 감염병대응, 식품안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023. 7. 10.>
5.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12.][제12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16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도시개발, 개발행위, 성장관리에 관한 사항 2022. 7. 29.>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2. 7. 29.>
3. 건설정책,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2. 7. 29.]
4. 건축 허가, 신고, 심의, 지역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 7. 29.]
5. 주택정책 및 사업계획 승인, 주거복지, 주택 인ㆍ허가ㆍ분양공급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7. 29.]
6. 도로계획, 도로시설, 도로 개설, 도로(비법정도로를 포함한다) 정비 및 관리,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 7. 29.] 2021. 2. 10.>
7. 자전거(자전거도로 설치, 인수 및 관리를 포함한다) 등 개인용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7. 29.] 2020. 7. 15.>
8. 교통기획, 버스운영, 교통안전, 교통 및 자동차 관리, 물류, 대중교통혁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29.> 2023. 7. 10.>
9. 경관정책, 경관관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2022. 7. 29.>
10. 공공건설사업소 사무(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도로관리사업소 사무 및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2.> [제9호에서 이동, 2022. 7. 29.] 2021. 12. 10.>
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 7. 29.]
제17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 환경관리, 미세먼지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정책, 도시청결, 폐기물관리, 환경시설, 친환경종합타운에 관한 사항 2023. 7. 10.>
3. 물관리정책, 방재시설관리, 하천정비 및 관리, 수자원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 2022. 11. 1.>
4.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2020. 7. 15.>
5.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2021. 7. 12.>
6. 산림보호, 산지관리, 도시조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제6호로 이동, 2021. 7. 12.] 2022. 11. 1.>
7. 상하수도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개정, 2020. 7. 15.>[제7호로 이동, 2021. 7. 12.]<개정, 2021. 7. 12.> 2022. 11. 1.>
8.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제8호로 이동, 2021. 7. 12.]
제17조의2(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충청권 초광역 협력사무 발굴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복무ㆍ감찰ㆍ징계ㆍ상훈ㆍ복지에 관한 사항
6. 소방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19조(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시 행정사무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장 또는 부시장을 직접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행정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과 등의 명칭과 그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1. 12. 10.>
제21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0. 7. 15.> 2021. 7. 12.>
제23조(하부조직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설치 등)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1. 12. 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보건지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소장 등) ①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통합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소관 사무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7조(하부조직 등) 보건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설치) 영 제16조에 따라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제29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하부조직 등)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2021. 12. 10.>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소관 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34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12. 10.> 2022. 11. 1.>
제36조(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하부조직 등) 시설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공사ㆍ용역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공공건설사업소를 설치한다. 2021. 12. 10.>
제39조(소장) 공공건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하부조직 등) 공공건설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7. 12.> 2021. 12. 10.>
제40조의3(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1. 7. 12.>
제40조의4(하부조직 등) 공원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 7. 12.>
제40조의5(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신설, 2021. 7. 12.> 2021. 12. 10.>
제40조의6(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1. 7. 12.>
제40조의7(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 7. 12.>
제40조의8(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한다. <신설, 2021. 7. 12.> 2021. 12. 10.>
제40조의9(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1. 7. 12.>
제40조의10(하부조직 등) 시립도서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 7. 12.>
제40조의11(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차량 등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한다. <신설, 2021. 12. 10.> 2022. 2. 21.>
제40조의12(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1. 12. 10.>
제40조의13(하부조직 등) 차량등록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 12. 10.>
제40조의14(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등 대외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협력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0조의15(소장) 협력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2. 4. 20.>
제40조의16(하부조직 등) 협력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 4. 20.>
제40조의17(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2022. 11. 1. >
제40조의18(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2. 11. 1.>
제40조의19(하부조직 등) 상하수도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 11. 1.>
제41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12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021. 12. 10.>
②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하부조직 등) 감사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경찰법 제24조 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2021. 12. 10.>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2023. 2. 15.>
③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4. 15.] 2023. 2. 15.>
제42조의3(사무국 등)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2023. 12. 18.>
제44조(직무) ①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생활민원 처리,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2020. 7. 15.>
②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ㆍ주민총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신설, 2020. 7. 15.> 2021. 4. 15.>
제45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ㆍ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45조의3(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45조의2에 따른 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조직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60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개정, 2020. 4. 1.><개정, 2020. 7. 15.><개정, 2021. 2. 10.><개정, 2021. 4.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9. 24.><개정, 2022. 2. 21.><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개정, 2022. 12. 20.><개정, 2023. 2. 15.> 2023. 7.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915명<개정, 2020. 7. 15.><개정, 2021. 2. 10.><개정, 2021. 4.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9. 24.><개정, 2021. 12. 10.><개정, 2021. 12. 10.><개정, 2022. 2. 21.><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개정, 2022. 12. 20.><개정, 2023. 2. 15.> 2023. 7. 10.>
2.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583명<개정, 2020. 4. 1.><개정, 2021. 2. 10.> 2021. 12. 10.>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8명<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1. 2. 10.><개정, 2021. 9. 24.><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개정, 2022. 12. 20.> 2023. 7. 10.>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43명<개정, 2020. 7. 15.><개정, 2022. 2. 21.> 2023. 2. 15.>
제47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0. 4. 1.>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020. 4. 1.>
제48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 국ㆍ본부의 존속기간) ①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국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존속한다.
② 제15조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도시성장본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시민안전국장, 자치분권문화국장”을 “시민안전실장,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 도시청결과장”을 “운영지원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세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41호, 2019. 9. 30.)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⑪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⑫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⑮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⑯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⑰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⑱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⑲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⑳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㉑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㉒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㉕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㉖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㉗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㉘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㉙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도시성장본부의 존속기한은 2022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도시성장본부 정원 1명(3급)은 2022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21. 2. 10.>
이 조례는 202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1. 4.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21.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7. 10.>
부칙 <조례 제1765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⑪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⑯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⑰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⑲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㉑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㉓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㉕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㉖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㉗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5호, 2022 .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3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존속기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 2023. 7. 10.>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성장본부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성장본부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⑪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⑫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⑮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⑯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⑰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한글 진흥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82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시립도서관”을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를 “공공건설사업소”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의 정원 1명(3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58호, 2023. 2. 15.>
이 조례는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6호, 2023. 7. 10.>
이 조례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170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196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