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주차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개정 2023.12.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23.12.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환자증명서 제시)
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개정 2022.12.15.>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개정 2016.12.20.> <개정 2022.12.15.>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22.12.15.>
7. 공무수행중인 고령군 소유 차량 : 면제 <신설 2009. 12. 24.> <개정 2022.12.15.>
제4조(주차장의 이용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09. 12. 24.>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8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5.2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폐지 2009. 12. 24>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법」제14조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4.>
②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자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1(삭제 조례 제1536호)
제14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9. 12. 24.>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 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3.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요소면적은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9. 12. 24.>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13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군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9의 공영주차장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18조의2(삭제 조례 제1477호)
제18조의3(삭제 조례 제1477호)
제19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20조(삭제 조례 제1477호)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제
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
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87. 5. 2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31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14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적용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2.31 조례 제1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적용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3.1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9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24.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24.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5.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4.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