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8.>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원시 (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남원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20.5.22.>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20.5.22.>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제5조 <당초 제5조에서 조문 이동 2020.5.22.>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제6조 <당초 제6조에서 조문 이동 2020.5.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 <당초 제7조에서 조문 이동 2020.5.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로, 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1조”로, 제2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제2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8조”로,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라.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②「남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