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하여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군산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그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타"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여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우수관리 인증품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 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마. 생산자 단체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군산시장이 인증한 농·축·수산 특산물 <개정 2023.12.15.>
제3조(시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2. 관내 지원대상에 대하여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시에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업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을 통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학교급식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과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를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내 급식관리를 해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은 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8.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ㆍ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군산시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기타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6.23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2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5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