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 17., 1997. 1.17., 2003. 8. 29., 2010. 6. 18., 2015. 4. 24.>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9., 2003. 8. 29., 2010. 6. 1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18., 2015. 4. 24.>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17., 1997. 1.17., 2015. 4. 24.>
제5조 삭제 <2001. 9.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3. 25 규칙 제12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3. 5. 27 규칙 제1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7. 8 규칙 제12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3. 12. 23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17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4. 20 규칙 제1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18 규칙 제1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22 규칙 제1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0 규칙 제1414호)
이 규칙은 1986년 4월 I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4. 25 규칙 제1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5. 16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5. 30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0. 31 규칙 제1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2. 27 규칙 제1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3. 20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7. 18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4 규칙 제1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24 규칙 제1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26 규칙 제1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1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3 규칙 제1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0 규칙 제1578호)
이 규칙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4 규칙 제1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규칙 제1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9. 8 규칙 제1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9. 29 규칙 제1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27 규칙 제1633호)
이 규칙은 198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 5 규칙 제1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 4 규칙 제1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2 규칙 제1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16 규칙 제1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21 규칙 제1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5 규칙 제1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2. 18 규칙 제1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5. 10 규칙 제1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14 규칙 제1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2 규칙 제1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9 규칙 제1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30 규칙 제1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11 규칙 제1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 8 규칙 제1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31 규칙 제1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 17 규칙 제1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 17 규칙 제1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21 규칙 제1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21 규칙 제1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 13 규칙 제1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29 규칙 제1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26 규칙 제1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10 규칙 제1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 21 규칙 제1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9. 18 규칙 제1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0. 9 규칙 제1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0. 23 규칙 제1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31 규칙 제1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21 규칙 제1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2. 26 규칙 제1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26 규칙 제1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 규칙 제1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9 규칙 제1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9 규칙 제1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14 규칙 제1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21 규칙 제1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27 규칙 제1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9. 10 규칙 제1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9. 10 규칙 제1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29 규칙 제1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7 규칙 제1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25 규칙 제2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 규칙 제2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5 규칙 제2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6 규칙 제2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13 규칙 제2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4 규칙 제2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8 규칙 제2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22 규칙 제2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5 규칙 제2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26 규칙 제2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14 규칙 제2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3 규칙 제2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20 규칙 제2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7 규칙 제2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14 규칙 제2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30 규칙 제2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4 규칙 제2119호)
이 규칙은 골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9. 22 규칙 제2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10 규칙 제2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9 규칙 제213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시행 이전에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항과 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996. 7. 5 규칙 제2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7 규칙 제22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처리중인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관이 처리한다.
부칙 (1997. 4. 18 규칙 제2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26 규칙 제2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4 규칙 제22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97. 11. 15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처리중인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관이 처리한다.
부칙 (1997. 12. 31 규칙 제2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 10 규칙 제2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6 규칙 제22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5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998. 12. 11 규칙 제2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9 규칙 제2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사항은 99.7.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8. 13 규칙 제2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5 규칙 제2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2 규칙 제2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7 규칙 제2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9 규칙 제2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2. 3. 22 규칙 제2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1 규칙 제2439호)
이 규칙은 별표 1의 권한재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은 2002년 8월5일부터 시행하고,농산지원과 소관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 규칙 제2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규칙 제2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9 규칙 제2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4. 4. 19 규칙 제2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2 규칙 제2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과 소관 제15호중 다목과 아목의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된 사무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5. 2. 11 규칙 제25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도지사가 처리한 교통과 소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대여약관 및 변경신고수리, 사업관리위탁허가, 사업개선명령, 사업계획변경등록,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등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도지사가 부과한 교통과 소관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징수한다.
제4조(처리중인 민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처리중인 교통과 소관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관이 처리한다.
부칙 (2005. 6. 10 규칙 제2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5 규칙 제25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3 호 규정중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권한재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 17 규칙 제253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권한재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9. 14 규칙 제25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4. 18 규칙 제26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3 규칙 제26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1. 21 규칙 제2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 규칙 제26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0 규칙 제2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규칙 제2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18 규칙 제2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6 규칙 제26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임기간) 제2조제1항 별표1 중 도로과 소관 4의 일반국도 도위임 구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간은 제외한다)사무 위임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 4. 15 규칙 제2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규칙 제2731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20 규칙 제2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9. 27 규칙 제2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1 규칙 제2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13 규칙 제2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규칙 제2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규칙 제281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4 규칙 제2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규칙 제2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1 규칙 제2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규칙 제2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8 규칙 제2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1 규칙 제2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6 규칙 제2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5 규칙 제2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22 규칙 제29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 5. 10. 규칙 제293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14. 규칙 제2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3. 규칙 제2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3. 규칙 제2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0. 규칙 제2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7. 규칙 제3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규칙 제3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30. 규칙 제3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규칙 제30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규칙 제3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규칙 제3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