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당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 별표 1 "의 선서문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 중에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당직 근무)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및 유사시 조치 등을 하기 위해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제6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 발급과 휴대)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공무원은 8시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의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의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3. 연가로 전환한 시간외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의 합은 시장이 정한 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11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ㆍ조사가 있을 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재직기간마다 1회에 한정하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나목의 경우 총 2회, 다목 및 라목의 경우는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목별 휴가 종료일은 해당 재직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때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시장은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7. 시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폭언ㆍ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최대 4시간 이내의 휴식 시간 및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8. 6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1일 1명에 한해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9.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0. 시장은 시장 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모범공무원 포함)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1. 시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9.30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0.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3.30.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15. 조례 제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18.04.13.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30.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3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12.15.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