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6. "동호회"란 군에 주소를 두고 제3호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15.>
8.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란 군이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3조(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 전승 <개정 2021. 12. 15.>
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 <개정 2021. 12. 15.>
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발전 <개정 2021. 12. 15.>
5.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개정 2021. 12. 15.>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제3조 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4. 생활문화 활성화 <개정 2021. 12. 15.>
5. 전통문화 전승·보존 <개정 2021. 12. 15.>
6. 그 밖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③ 지방보조금 사업의 변경시 군수의 승인을 받는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12. 15.>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는 주관 단체가 사업 추진이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다른 문화예술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6조(군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 당사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단체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7조(분석평가) ①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평가분석 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신설 2022. 9. 15.>
6. 그 밖의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15.>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 관광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 <개정 2021. 12. 15.>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명 <개정 2021. 12. 15.>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9. 15.>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1. 12.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 관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그 외 운영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5조(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 등) ①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는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단체 산하에 문화예술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12. 15.>
2. 문화예술행사 사업 계획ㆍ집행,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군수 또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1. 해당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조예가 깊은 학계, 평론가 및 작가 등 전문가
2. 해당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의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여 3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개정 2021. 12. 15.>
③ 군은 제17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예산에서 매년 1억 5천만원씩 출연한다. <개정 2021. 12. 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 <개정 2023. 12. 15.>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3.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정 2021. 12. 15.>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지원으로만 사용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 집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5.>
2.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1. 1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1호, 2015.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602호,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호,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호, 2017.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9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