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단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 "장애인 시설"이란 제1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29>
11.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호신설 2023. 12. 15.]
제4조(장애인 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 및 납품의뢰에 따른 우선구매
2.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일부 장애인 우선 이용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제8조제1항 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지원사업의 관리, 정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종전 6조에서 이동 2016.1.25 조례22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7조에서 이동 2016.1.25 조례2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5.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