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마. 그 밖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28.>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원사업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시설물(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1. 공동주택단지 내 진입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의 유지 보수
2. 공동주택단지 내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보도의 소규모 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4. 공동주택단지 내 담장 유지보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5. 공동주택의 지붕보수, 외부 도색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제5조(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100분의 9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3년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명의 통장) 1부
5.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장수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을 심의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 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4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로부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조결정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중·후)
⑥ 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28.>
제17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에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9조(심의·조정 사항) 법 제71조제2항제9호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8.>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분쟁조정 신청)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2016.10.28>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견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의 효력) ① 군수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2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대상)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장수군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9조(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제30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32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감사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3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보호) ① 군수는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감사수당 등) ①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9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 전 군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종료 후 제2항에 의해 입금된 금액의 잔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 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생략
30.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31.~35.생략
부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장수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29.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2015.10.27.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16.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0호, 2018.9.1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6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7항.생략.
⑧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항~제84항.생략.
부칙 <조례 제2730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