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장날 주간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수요 밀집시간(08:00~10:00) 주차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퍼센트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함께 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부제ㆍ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함께 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5. 모범납세의무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함께 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7.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가 함께 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11. 괴산읍에서 영업중인 상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12. 괴산군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 협회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단, 괴산군에서 인정하는 행사에 한함.)
⑤ 군수는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도로교통법」제4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규격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1호>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 주차권의 할인) 군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1회에 100매 이상 구매하는 자에게 액면가의 100분의 20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노상주차장중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호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로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도로 너비, 주차장의 여건 등에 따라 실선 이외의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 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1호>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회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ㆍ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어업용시설 중 축사ㆍ창고ㆍ식물관련시설은 별표 2의 설치기준 적용에서 제외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②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1평방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간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주차 전용건축물의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의 의견제출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
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개정된 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3. 2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6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3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1. 12 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
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설치허가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
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설치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5. 3 조례 제1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
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설치허가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2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
설치허가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0.31.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2.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7) 까지 생략
(68)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로 한다.
(69)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9.2.15.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9.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1.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ㆍ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15. 조례 제2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