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6.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건축법 시행령 1 제1호나목4)에 따른 "별표 1 제1호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5.>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는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영"제5조의5제1항제8호축물"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2019.6.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 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심의 및 회의록 공개)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건축법을제4조의2제1항수선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법 제4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9.6.5.>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9.6.5.>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2019.6.5.>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2019.6.5.>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30을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⑥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2.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2019.6.5.>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8.> <단서삭제 2020.12.18.>
2. 영 별표 1 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규칙 제6조제1항 의 별지 제1호의4서식 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5., 2021.11.12.>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예치한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8.>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판매, 휴식 및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구조물
4. 건축물의 설비 등을 위한 임시적인 구조로 된 구조물로서 철거, 해체가 쉬운 것
7. 소방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물(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8.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비상업적 건축물
9. 노외주차장, 관광지, 운동시설 등의 관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2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신설2019.6.5.>
10.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서 정한 농막(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조립식 등의 구조로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 12. 15.>
11. 수소충전소 내 설치하는 충전소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가림막 차양시설로서 벽체가 없을 것 <신설 2023. 12. 15.>
12.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투시형 재질의 지붕으로서 보행통로,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독립형은 기둥으로부터 2.5m 이하)이고 벽이 없는 경량 파이프 구조의 비가림용 시설(영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5.>
13.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 바닥에서 최고 높이 2미터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막 구조물(단, 법 제60조 및 제61조 를 위반하지 않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 12. 15.>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 12. 15.>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영 제15조제7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5.>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 까지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회
3. 영 제15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회
4. 영 제15조제5항제5호, 제8호 및 제12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사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18.>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 감리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6.09.23.> <개정2019.6.5.>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 의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같은 조 제11항에 의한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용승인(임시사용)신청서의 공사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갈음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제2호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제외)
5.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중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⑤ 시장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② 제24조 에 따라 업무대행을 수행한 자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 시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삭제 2020.12.18.>
제27조 <삭제 2020.12.18.>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⑥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식수 등 조경기준) 제29조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합의한 것에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율: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영 제27조의2제7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행위를 따른다.
⑦ 시장은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대신 가능
3. 공개공지 등은 출입 부분에 별표 3 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 설치
제32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2. 마을진입로(농어가주택 건축을 위한 농로를 포함한다)
3. 제방, 하천 등을 복개하여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
제34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② 제1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3개 이상의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의 대지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지역ㆍ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5.>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경우 인접대지와 합병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제3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건축기준 등)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2. 맞벽건축물은 인접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2동의 건축물에 한하며 그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제39조 <삭제 2016.09.23.>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을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③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 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기타의 경우에는 0.5배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5., 2022.12.23.>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담장과 연면적 10㎡ 이하인 부속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1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09.23., 2019.6.5.>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6.09.23.>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1조의2(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09.23.> <개정2019.6.5.>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제41조의3(결합건축 대상지 제외)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9.6.5.>
제4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2019.6.5., 2020.12.18.>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 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2.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축조하거나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4. 법 제35조 에 따른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법 제41조 에 따라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위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6. 법 제62조 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6.09.23.>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2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신설 2016.09.23.>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09.2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주거용 목적의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것(「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한다) <신설2019.6.5.>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09.23., 2019.6.5.>
1. 제조시설: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5. 소각시설(소각로의 경우에는 지면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처리용량이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지상 1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5조제2항 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업무를 말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 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신설2019.6.5.>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2.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제46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2019.6.5., 2020.12.18.>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9.6.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삭제규정은 영 제27조제3항규정에 의거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대로 시행하고, 제45조 내지 제56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내지 제42조의 삭제규정과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삼척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를 중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건축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중 “수리”를 “접수”로 하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동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4.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별표3 (건축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 중 “수리”를 “접수”로 하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동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4.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부칙 (2001·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3·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 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2.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08·0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30)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건축과 소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제1호)
2.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제2호)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제3호)
4.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제4호)
부칙 (201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는 해당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5·0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개정규정은 최초로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 위원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