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 및 제15조와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
5. 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해당연도의「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한다.
제3조(세출) 이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8.31., 2021.11.12.>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시행 2024. 1. 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