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2.>
제2조(기금의 조성)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4.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19.10.16., 2021.04.02.>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마. 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바.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보수·보강, 철거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유재산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검용역비 중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제외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2)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3)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나. 방재시설 보수·보강(신설 등 대규모 예산수반사업 제외)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마. 기존 용수시설 보수·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가. 긴급구조기관 중 시(소방본부, 소방서)가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등 구입
나. 필요한 장비·물자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구조장비기준 중 보호용 장비·물자를 말한다.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자재의 구입과 장비임차
가. 감염병 :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나. 가축질병 :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시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1.04.0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2. 28, 2013. 8. 2)
1. 본청 <2020.12.24., 2021.04.0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0.16.개정 , 2021.04.02., 2023. 12.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8. 2., 2015.8.7., 2019.10.16., 2020.12.24., 2023. 12. 15.>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解囑),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의 역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16., 2021.04.02.>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2. 12. 28.)]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0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2.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안성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1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 (2012. 3. 8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1항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1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3. 8. 14 조례 제987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용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부칙 (2013. 9. 26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㉑ ~ ㉗ 생략
부칙 (2017.7.14.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기획담당관, 건설과장, 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57)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23호, 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