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요와 공급 및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 "무상학교급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나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개정 2012.11.05, 2023.12.15.)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개정 2012.11.05)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개정 2023.12.15.)
라. 그 밖의 우수농산물에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농산물 (개정 2011.2.10)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표준규격품(개정 2023.12.15.)
바.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2.11.05)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5)
5.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2.10)
제3조(급식경비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및 소요경비 그리고 무상급식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0)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15.)
제5조(지원대상) 학교급식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 해당하는 학교 (개정 2012.11.05)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계획) (개정 2011.2.10)
① 구청장과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비영리법인 이나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과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관리체계 등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신설 2011.2.10)
⑥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재료의 사용내역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0)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교육장 이나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7.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식문화계승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0)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 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나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교육장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급식학교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7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 지원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12.1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2.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1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2.10)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2.10)
제10조(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5.)
4.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3.12.15.)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 및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 및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지원예산의 적정 사용여부 및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이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 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각각 준용 한다. (개정 2011.2.10,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1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에도 적용하여, 현재 심의·의결 중인 사항이 없으면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