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11.10., 2009.12.30., 2018.12.6., 2020.12.24.>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18.12.6.>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 <개정 2020.12.24., 2023. 12.7.>
제3조(회계의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6.>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개정 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12.30., 2023.12.7.>
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30., 2023.12.7.>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1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호 신설 2020.12.24.]
12. 그 밖에 잡수입 [제11호에서 이동 20200.12.24.]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7.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8.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옮겨 설치할 경우 비용의 보조 <신설 2002.12.30.>
9.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호 신설 2020.12.24.]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삭제 <05.11.10>
제8조(기금의 운용) 삭제 <05.11.10>
제9조(기금의 운영방법) 삭제 <05.11.10>
제10조(기금운용계획) 삭제 <05.11.10>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삭제 <05.11.1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05.11.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05.11.10>
제14조(위원의 임기) 삭제 <05.11.10>
제15조(의사정족수등) 삭제 <05.11.10>
제16조(간사와 서기) 삭제 <05.11.10>
제17조(수당) 삭제 <05.11.1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부칙 (1996.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9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및 제7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위하여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려는 자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한 자
제3조(주차장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7조에 의한 주차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승계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예탁만기일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호, 20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