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2016.09.22.>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09.22.>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 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조경시설
차.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개선 <신설 2021.11.11.>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차호에서 이동 2021.11.11.>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② 제4조 제1항제2호호의 지원금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은 예외로 하며, 동일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 와 같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완료 후에 교부 신청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에 관한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 제1항의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4 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의관리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사업승인)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2/3동의를 거쳐 직접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① 관리주체가 제5조 제4항에 의거 교부 신청한 사업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금 교부는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업착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지원금은 관리주체가 사업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로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신청서가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3항에 의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한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6.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제7조 제1,3항에 의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은 관리주체가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 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② 구청장은 제7조 제1,3항에 의한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 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의거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4명 이내 <개정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2.12.15., 2023.12.14.>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
④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기타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8, 2021.11.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1. 28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30.~34. 생략
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17) 생략
부칙 <개정 2014. 02. 13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09. 22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㉒ 생략
부칙 <개정 2021.11.11.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주민복지국장,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㉑~㊹ (생략)
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⑯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