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을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도시개발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화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과 융자회수액·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련 사업비 지원.(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한함.)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개정 , 2023.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7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