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세입)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법 제6조 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3. 법 제21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4. 법 제23조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37조 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제6조(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7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개정 , 2020.12.15., 2023.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5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5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