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 정비법」 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의 범위)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개정 , 2023.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7호, 2018.12.18.>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5호,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1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